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오창섭)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했고,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헤어진 여친 직장 찾아가 강도살인 40대 무기징역
입력 2024-09-26 20:26
수정 2024-09-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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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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