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가능해진다

입력 2024-09-26 21:08 수정 2024-09-26 21:1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7 1면

교육부, 현장 지원 제도개선 발표
대통령령 정하던 구역·명칭·위치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추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의 해묵은 고민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6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를 통해 그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각 도시의 규모에 맞게 분리될 전망이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은 1개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담당하는 곳을 일컫는다. 도내에서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도시의 인구가 늘어 교육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해 왔음에도 성사되지 않았지만(9월24일자 1면 보도=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정부 미온적 대처에 '하세월'), 이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해졌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유연한 디지털 대응" 교육부, 통합지원청 제도 개선 … 道교육청 "소통 결과" 환영)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김형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