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로드맵 쏠린눈

입력 2024-09-26 20:55 수정 2024-09-26 20:5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7 3면

경기연, 설립 최종보고서 제출
행정절차·사업비 확보 등 관건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9.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진을 공언한 도의회 의정연수원(9월2일자 3면 보도=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 도의원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이 전국 지방의회 최초이자, 9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규모로 추진되면서 후보지 선정 방식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월 말 연구원에 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분석, 건립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이 추산한 의정연수원 설립 사업비(기본안)는 총 897억원이다. 연수원 설립규모는 부지면적이 3만6천145㎡(1만933평)이며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건축연면적은 2만265㎡(6천141평)이다.



특히 설립 후보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입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수원의 경기상상캠퍼스와 안산의 바다향기수목원 등의 도내 공유지 미활용지와 경기북부에 위치한 22개의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시군 공모를 통해 부지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9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인 만큼, 추후 행정 절차와 사업비 확보 등이 관건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 대다수가 지방의원을 연수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국회는 국회사무처 산하기관으로 국회의정연수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도의회는 내년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곧 입찰을 통해 의뢰할 계획이다. 의정연수원 관련 2차 용역비 2억3천200만원이 포함된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연수원 후보지 선정은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공모의 경우 유치 과열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용역 보고서처럼 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2차 용역과 맞물려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내년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2차 용역비를 포함한 것도 빠른 추진을 위해서다. 내부에선 2029~2030년 개원을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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