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
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
"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송도소각장
생활폐기물을 다른지자체로 넘겨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소각장이 제외되면서 인천시가 실효성을 얻기가 힘들어보인다. 사진은 송도소각장 2024.6.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반입협력금 제도를 군·구 소각장 설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과 단가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입협력금 대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한정됐다. 광역소각장 처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천에는 송도·청라 소각장(자원환경센터) 등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는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당시만 해도 인천시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군·구 소각장 확충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이 페널티로, 반대로 소각장이 존재하는 지역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반입협력금 제도가 인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인천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입협력금과 유사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는 폐기물을 보내는 지자체로부터 반입 수수료의 최대 10%를 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수수료를 1t 당 약 11만원에 처리하면 10%의 가산금을 붙여 12만1천원을 납부하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송도소각장은 9억3천400만원, 청라소각장은 6억2천500만원의 가산금을 받았다.

인천시는 현행 10%인 가산금의 상한 범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행 10%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 소각장 설치·운영 여부에 따른 지자체 인센티브·페널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가산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입수수료 가산금 상한범위를 폐지해야 소각장이 없는 군·구가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에 가산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군·구 중심으로 소각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