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급증, 道남부 10만여건
낯선 환경 불구 안내 등 과정 없어
"출국뒤 고지서… 납부 청구 애로"
"경찰,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해야"

외국인이 운전하는 렌터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소한 국내 도로와 교통문화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찰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경기남부지역에서 10만2천58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최다 건수로 같은 기간 서울의 6만1천466건에 비해 67%가량 높은 수치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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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의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5만192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5만7천8건, 2021년 7만1천668건, 2022년 8만5천602건 등 최근 5년간 36만7천55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낯선 환경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교통법규와 문화 등을 안내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직접 차량을 렌트하는 외국인에게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렌터카 업체 운영자 40대 김모씨는 "여행 온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가 업체에 날아오는데, 당사자는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 애로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국내 교통법규나 문화를 안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교통법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고지서가 발급돼도 업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납부자 변경 신청이 필요해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

 

한 렌터카회사의 주차구역. /경인일보DB
외국인 운전 렌터카 교통법규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렌터카회사의 주차구역. /경인일보DB

이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2년 전 과태료에 대한 신용카드 가승인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무산됐다"며 "과태료 미지급액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을 막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 역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안전운전에 관한 주의사항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 등은 경찰이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경우 경찰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중이며, 어학당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등에게도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홍보를 적극 추진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