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계속 유지 여부는 본안 판결로 결정

안양시의회  /경인일보DB
안양시의회 /경인일보DB

지난 7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동 자리에서 빚어진 ‘술자리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명된 이재현 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 의원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본안사건 판결 때 까지 제명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의원은 일단 의원직에 복귀 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 계속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의회 의원(이재현) 징계요구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최종 가결했다. 시의원 20명 중 이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9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제명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 이 의원의 제명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