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령에 따라 경조사 알릴 수 없어

사진은 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민·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 의원은 최근 서구청 소속 팀장·과장급 공무원 등에게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과 종이 청첩장을 보냈다. 모바일 청첩장 하단에는 의원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은 친족이나 같은 지방의회 의원·직원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

특히 김 의원이 오는 11월 서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청첩장을 보낸 것이어서 더욱 부적절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한 공무원은 “의회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이 보낸 청첩장을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더 부담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인일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몰랐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서장급 공무원에게만 일부 청첩장을 돌렸고, 잘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