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모습 CCTV 찍혔는데…법원 “입증 어려워” 음주운전 무죄

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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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힌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체중, 신장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비만도, 나이, 신장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천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후진해 주차한 이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아 도로 통행에 위험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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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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