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갑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선거법위반 송치

입력 2024-09-30 07:1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30 7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소재 경로당을 찾아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수사 관련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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