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강화 8개월, 다시 난립


총선때 571개, 사그라들다 8월 945개로 증가
철거 업체 불찰·'초선' 내용 미숙지 등 원인


정당현수막
지난 26일 수원시내 거리 곳곳에 내걸린 게시 기한 위반 정당 현수막에 추석 인사 등이 쓰여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 표시기간(2주)을 촬영일 기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까지 초과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현수막이 최근 또 다시 난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을 통해 표시기간 15일 이내, 정당명·설치업체 연락처·표시기간 기입 등의 기존 규정 외에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현수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선을 앞둔 3월에 정비된 정당현수막이 1천331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4월 571개, 5월 423개로 감소하며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6월 570개, 7월 822개, 8월 945개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당현수막 설치·철거의 책임을 지닌 정당과 현수막 설치 업체의 무감각한 의식 수준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뿐 아니라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도 '나몰라라식'으로 자진철거 없이 그냥 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지난 '정당현수막' 언제 걷히나
지난 26일 수원시내 거리 곳곳에 내걸린 게시 기한 위반 정당 현수막에 추석 인사 등이 쓰여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 표시기간(2주)을 촬영일 기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까지 초과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실제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사거리에는 표시기간이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철거되지 않은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도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추석 연휴가 지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명절 인사가 적힌 정당현수막마저 눈에 띄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횡단보도 바로 옆임에도 바닥에서 1.6m 가량 띄워 설치해 둔 상태였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 주민 박모(67)씨는 "추석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가위 인사를 하고 있느냐. 현수막이 많아도 너무 많다"며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알아서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당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 업체에 철거까지 함께 계약을 했지만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초선 의원들이 많아져 미처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지역위원회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안내 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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