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일삼고 음주사고낸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차량도 압수

입력 2024-10-01 10:27 수정 2024-10-01 10:45

면허 취소됐는데도 80여차례 무면허 운전

음주 상태로 또 다시 운전하다 교통사고

경찰, 차량 압수하고 구속영장 신청

경찰. /경인일보DB

경찰. /경인일보DB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 남성은 지난달 11일 만취 상태로 군포시 당동 왕복 8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과 차량 입·출차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이 남성은 80여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김평일 군포경찰서장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에 엄정 대응해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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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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