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1인 연 150만원 지급

입력 2024-10-01 11:01 수정 2024-10-01 14:03
이천시가 2일부터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24.9.30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2일부터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24.9.30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인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 시 체육발전 도모를 위한 목적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2024년 10월2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1인 가구 월 267만4천134원)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은퇴선수, 일반지도자(비선출)), 심판, 선수관리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2일부터 11월12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기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는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가 체육인기회소득을 받을 시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체육인기회소득사업을 통하여 이천시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해 이천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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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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