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기도, 업체당 1억·3년 유예 적용

입력 2024-10-01 20:1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2 2면

금융부담 완화… 3천억 규모 지원


경기도가 3천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도는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1일 시행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원금 상환기간 3년 유예가 적용된다.



이후 3년 동안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전환된다.

대출 대환 시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연 1% 이상의 추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기도의 보증료 지원으로 금융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단,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이거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현재 소상공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착륙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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