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행세하며 남성 유인…강도질 일삼은 일당 실형

입력 2024-10-03 09:26 수정 2024-10-03 12:42
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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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았고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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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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