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겨우 벌금 200만원 '솜방망이' 논란

입력 2024-10-03 19:15 수정 2024-10-03 19:1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4 4면
전국 검거 1166명 중 징역 86명뿐
473명 벌금형… 대부분 처벌 미약
"반복 폭행·폭언 제지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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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소방서 신기119 안전센터에서 출동을 마친 구급대원이 차량에 설치된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4.10.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구급대원을 폭행해도 겨우 벌금 200만원이라니…."

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A(32)씨는 주취자를 이송할 때마다 1년 전 악몽을 떠올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만취한 남성이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며 휘두른 주먹에 다쳐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벌금 200만원이 전부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1천501명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했다. 인천에선 구급대원 73명이 피해를 봤다. 추석 연휴였던 이달 18일에도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B(32)씨가 폭행을 당해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9월20일자 4면 보도)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가해자 1천166명 중 징역형은 86명(9.9%)뿐이다. 473명은 벌금형(54%), 36명은 기소·선고유예(4.1%), 279명은 공소권 없음·집행유예·내사종결 등 기타(32%)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에서 주취자 등이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하기 어렵고, 만약 이들을 제압한다면 되레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에 대한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송을 거부하거나 폭언·폭행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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