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24-10-03 19:56 수정 2024-10-03 20: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4 2면

활성화 수포 되고 정쟁화 불 지폈다 


팔달문시장
경기도와 현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간 협약이 내년 4월 만료되는 가운데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협력업체로 재선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오후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주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예견된 수순
예산안 '전액 삭감·재심사' 반복
오늘 재표결… 가결 가능성 낮아

지역화폐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9월20일자 1면 보도=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도 잠시였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 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지역화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산 삭감 기조에 허덕여 왔다. 지난해 예산안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야당 요구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아나는 것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경기지역화폐 연도별 발행목표는 지난 2022년 4조9천955억원, 지난해 4조5천545억원, 올해 4조263억원으로 감소 중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국비·도비·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100원을 충전하면 국비로 2원, 도비로 2원, 시군비로 3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구조다.

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또한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현재 수준, 혹은 더 감축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더욱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연도 국비 예산은 다 소진해서 도비 및 시군비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발행규모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시민들의 민원도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통시장 등 특정 가맹점만 할인 적용해주는 것으로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가결 가능성은 낮다. 앞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모두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자체 예산을 늘리며 발행액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 지역화폐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0401000022800002271



경인일보 포토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영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