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난항… 내년이 더 심각하다

입력 2024-10-03 20:1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4 3면

[이슈추적]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매년 쓰이던 담배소비세 교육재정
특례 올해 끝나 인천 1300억원 내야
'어린이집+유치원' 제도도입 앞두고
2026년부터 교육청 예산부담 '긴장'

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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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이 다뤄졌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총회 분위기가 평소보다 많이 무거웠다는 전언이다. 상대적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인천·경기·광주·충남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특례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내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문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 특례에 따라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라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필요 예산은 인천시교육청 1천300억원, 경기도교육청 6천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던 담배소비세도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으로 쓰이지 않는다. 국회는 이 특례를 3년마다 연장했는데, 더 이상 논의 없이 올해로 특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 항목 중 하나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담배소비세로 900억여원,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여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세수 결손은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달 2일까지 인천시의회에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넘겨야 하는데, 비슷한 사업들을 통합하거나 개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대한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에 부서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토대로 필요 예산을 추산한 결과, 정부가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한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위한 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도 내년 12월 종료를 앞둬 교육청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유특회계를 설치해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했는데, 유특회계가 사라지면 2026년부터는 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육(어린이집)과 교육(유치원)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도 앞둔 상황이라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 재정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지난해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각각 5천540억원, 2조3천800억원의 예산 부족을 겪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 신설이나 학생 디지털교육 기반 마련 등 각종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올해도 각 교육청은 재정난 탓에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 시기를 일단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긴축 재정이 필요할 정도로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교육부가 교부금을 감액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복지에는 차질이 없어야 해 10월 한 달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대책을 찾아보겠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김형욱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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