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주택 공급 확대 등 위해 주거용도 전환, 자치단체 나서야"

입력 2024-10-06 20:55 수정 2024-10-06 20:5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7 9면

인천시의회, 생활숙박시설 토론회

기숙사·고시원 등도 준주택 인정
적극적 행정으로 '용도변경' 제언
市 "구조적으로 불가능… 어렵다"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
지난 4일 인천시의회에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대중(가운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10.6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전환을 위해 인천시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지난 4일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주최로 열린 '인천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고시원 등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미 주거용도로 기능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주거와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과열기인 지난 2017년 이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대거 공급됐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아 수요가 늘었다.



하지만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요건을 갖춰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는데, 전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현재 인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1만7천892가구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뀐 생활숙박시설은 1천263가구로 전체의 7.1%에 그쳤다. 올해 안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내년 1월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내야 한다.

김지엽 교수는 "주거와 숙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주택 유형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 국내 건축물 관리는 용도 관리 체계가 경직돼 있어 생활숙박시설을 비롯한 새로운 시설이 등장할 때마다 정책적으로 혼선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처음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주택 시장의 수요가 늘면서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양성화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생활숙박시설도 장기적으로 준주택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제한돼 있는데,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해 업무지구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 김동찬 건축계획팀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은 채 주거용도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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