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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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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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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