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입력 2024-10-07 20: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8 3면

경기도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경기지역 폐기물 주민 민원 우려
공공소각 시설 확보 시간 벌기용
"민간소각장 위탁 더 부추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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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자체에서 처리되지 못한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이 경기·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로 낙찰됐던 경기도내 한 민간소각장. 2024.10.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서울지역 폐기물이 경기·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혼란을 막고자 반입협력금을 매우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은 단계적 확대"한다고 돼 있다.

국회는 지난 2022년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반입하는 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

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한 이유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결국 "민간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공공소각)시설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루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폐기물의 경로가 드러나면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반출 지자체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 결국 주민들 모르는 채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되는데, 주민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해당 지자체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범위를 공공 소각장에만 국한한 것은 이런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장 위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도 "환경부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과정에 있다"며 "공공이 아닌 민간소각장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행정에서 해야하는 것을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국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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