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안여객선 26%만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입력 2024-10-09 19:32 수정 2024-10-09 19: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0 6면

인천 4개항로 6개선박 장비 없어
매번 1~2대… 구비 의무사항 아냐
"인천시 참여 안전체계 구축해야"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이용객들
연안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대비책이 취약하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이용객들. /경인일보DB

인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들의 전기차 화재 대비책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안여객선은 차량을 빼곡히 실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삽시간에 화염이 번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소방당국 등의 신속한 대응도 어렵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국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차량을 선적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14척 중 37척(26%)만이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를 갖췄다.



인천 연안여객선 12개 선박 중 대부~덕적, 대부~이작, 강화 선수~주문도, 삼목~장봉 등 4개 항로 6개 선박에는 이런 장비가 없다.

인천 한 선사 관계자는 "매 항차마다 전기차가 1~2대 선적된다"며 "우리가 운용하는 선박 중에도 일부는 질식소화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식소화포 구비가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을 위해 어떤 방안이 좋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일부 선사들이 구비했다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는 대부분 질식소화포인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립대 함승희 방재공학과 교수는 "질식소화포는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액체질소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비싸고 관리가 어려워 선박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함 교수는 이어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전기차 화재 가이드라인'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충전율 50% 이하 차량만 선적', '사고이력 전기차량의 선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전기차 충전율과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화재 발생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더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급을 추진하는 상방향 물 분사 스프링클러는 열 차단과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난 전기차의 배터리가 있는 하부 쪽으로 장비를 넣어 물을 분사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연안여객선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영희(국힘·옹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객선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선사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인천시가 참여하는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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