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대교' 단독지명 의사 피력… '고덕토평대교 거부' 입장문 발표

입력 2024-10-10 06: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0 9면

한강의 33번째 다리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가운데 구리시가 구리대교 단독 지명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을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 지명을 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해 두 지자체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구리~서울 33번째 한강대교 명칭 '대립 2차전' 전조)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구리대교' 단독 지명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시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고덕토평대교 명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하고 양측의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후 두 지자체는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다시 상정하도록 건의했는데 지난 2일 (지명위가)지자체 참석 없이 2차 회의를 개최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리대교 단독 지명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하지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