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운영 실태 감사… 공공주차장 절반 관리 소홀

입력 2024-10-10 09:07 수정 2024-10-10 10:28

공공주차장 165개 대상

지적사항 88건 적발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주차장 절반 가량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및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임산부 A씨는 B기관을 방문했다가 만차 상태였던 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찾지 못해 20분여간 헤맸다. 해당 주차장에는 바닥에만 희미하게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시가 있었다.

다른 임산부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어 건물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이에 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에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데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은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땐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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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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