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지팡이는 우리의 눈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인천시청 일대 행진

입력 2024-10-12 15:16 수정 2024-10-12 22:17

15일 흰지팡이의 날 기념

점자블록 등 설치는 했으나 관리 미비

의정부서 안마사 장성일씨 숨진 사건

“시각장애인 상황 반영해 법 개정을”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둔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시청 앞 도로에서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보행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10.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둔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시청 앞 도로에서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보행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10.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흰지팡이를 아시나요?”

시각장애인 이은정(57)씨는 “비장애인 중 흰지팡이를 등산용 스틱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며 “흰지팡이를 들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도 ‘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냐’며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었다. 흰지팡이의 용도와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청 일대에서 ‘보행가두 캠페인’을 열었다. 시각장애인 30여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와 활동지원사 등 100여명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문예회관 사거리를 거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2㎞ 구간을 행진했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15일 ‘제45회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흰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둔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시청 앞 도로에서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보행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10.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둔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시청 앞 도로에서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보행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10.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비장애인들은 흰지팡이의 용도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등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구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시각장애인 외 다른 사람의 흰지팡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노창우 연합회 사무처장(50)은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흰지팡이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바뀔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함께 성장한다”고 했다.

이날 시각장애인들은 흰지팡이에 대한 인식개선 뿐 아니라 점자블록과 점자 안내판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둔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시청 앞 도로에서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보행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10.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둔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시청 앞 도로에서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보행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10.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시각장애인 이춘노씨는 “시내 중심가에는 점자블록과 음향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창우 사무처장은 “건물 입구에 있는 점자 안내판이 먼지로 수북히 덮여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설치했으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이 숨진 사건을 두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월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성일 씨는 시청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장애인활동지원금 2억원이 추징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활동보조사 활동은 장애인의 이동 보조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장씨가 안마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활동보조사 도움을 받은 것이 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이후 장씨는 9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이규일 회장은 “현 제도는 이동보조 활동보조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활동보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합회는 흰지팡의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에 시각장애인 400여 명이 모이는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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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송윤지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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