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 '안전터(www.safeland.go.kr)'를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확대되는 분야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이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천259건에서 지난해 6만3천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