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유통 직원이 위법특약 횡포"… 협력업체 '갑질 주장'에 진실 공방

입력 2024-10-13 19:59 수정 2024-10-14 10: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4 7면

"품질관리 위반 적발 앙심" 반박


경기도 내 한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소속 관리직원이 일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농협중앙회와 수산업체 A사 등에 따르면 A사는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수원·고양·성남점에서 장어, 게, 황태 등 수산물을 조리·판매하는 업체로 수년 동안 무리 없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A사는 지난 5월 직원 B씨가 센터 신선식품사업부 소속 수산부문 관리자로 부임한 뒤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횡포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 측은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도 판매정지를 처분하거나 농식품 안전관리준칙에도 없는 처분 기준을 만들어 각서를 받기도 했고, 위반사항이 아닌 다른 품목까지도 확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계약 갱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버젓이 끼워넣는 것도 모자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작업장을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등 폭언도 일삼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직원 B씨는 지난 5월 A사에 대한 식품안전 위반 처분 당시 판매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농식품 안전관리준칙에도 없는 '추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시 퇴점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에 입점 업체의 매장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엄연히 위반임에도 특약사항에 이런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A사 대표는 "그동안 B씨의 행위를 보면 경쟁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횡포를 부린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들은 정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매대 이동은 협의 과정에 나왔으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 같은 내용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A업체는 품질관리 위반으로 4건이 적발됐는데 아직 경위서와 확인서를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민원을 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확인 중"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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