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올해 인천만 8575건 발생… 전국서 피해규모 1조원

입력 2024-10-14 19:58 수정 2024-10-14 20: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5 6면

노동계, 임금채권 소멸시효 3→5년·반의사불벌죄 제외 등 촉구


국회 본회의
2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인천에서만 벌써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노동계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임금체불은 올해 9월 기준 8천575건으로, 피해액은 706억원에 달한다. 한 달에 900건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는 1만1천57건(피해액 959억원), 2022년에는 9천499건(피해액 828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는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체불은 주로 ▲사업주의 고의적 미지급 ▲경영난으로 인한 지급 여건 악화 ▲근로기준법 몰이해에 의한 미지급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 가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금체불 방지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재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신상이 공개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9월26일자 인터넷 보도)

현재 민사소송에서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노동자들은 이 기간에 민·형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재직 중인 노동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소멸시효를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다.

노영민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보통은 퇴직이나 이직 후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데,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장기간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또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유지되면 사업주가 임금을 볼모로 노동자의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임금체불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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