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성비위 문제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국세청 성비위 발생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10건 지난해 3건, 올해 9월까지 7건 등 지난 5년간 총 26건이 적발됐다.
이 중 성비위 사건으로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1명, 파면 1명 등 공무원 징계 수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도 다수(34.6%)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면 전체 직원 수 대비 성비위 사건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겠으나 국세청 내 성비위 예방 관련 시스템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근절을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중앙기관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국세청에는 20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정기한을 지킨 건수는 고작 8건(4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제출이 늦은 건수 중 최대 428일이 소요된 일도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성비위 예방대책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세청 내 매년 심각한 수준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의지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비위 예방 문자메세지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직원들의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측은 “여성가족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교육 외의 성비위 근절 활동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