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2026년 3월까지 '확정·고시' 목표

입력 2024-10-16 21:0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7 3면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할 용역사 선정을 완료한 인천시는 17일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본격 계획 수립에 나선다.

(주)케이지앤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용역사로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14억8천만원, 용역기간은 18개월이며 다음 달 착수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는 것이 목표다.



용역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등 두 과제를 수행한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세워 정비 목표와 방향, 추진 계획, 세부 시행방안 등을 정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연수(6.21㎢), 구월(1.26㎢), 계산(1.61㎢), 갈산·부평·부개(1.61㎢), 만수 1·2·3(1.45㎢) 지구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수행해야 한다. 관련법은 5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했다.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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