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일당 30명에도 실형 구형

입력 2024-10-17 15:51 수정 2024-10-17 15:58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사건의 공모자 전원의 범죄집단조직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사건의 공모자 전원의 범죄집단조직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의 추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총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의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인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305억)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범죄집단조직죄는 범죄와 관련한 목적의 동일성, 범행 가담 의사 등이 중요한데, 피고인들에게는 동일한 목적 없었다”,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처음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남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8월30일자 4면 보도=‘일부 무죄’ 남헌기 일당… 추후 재판도 악영향)

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전세를 주고 빼돌린 보증금은 현재까지 수사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만 약 536억원(665가구)에 달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피해 규모를 이보다 많은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사기를 당한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남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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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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