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어린이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 초과 검출

5개 품목 70개 안전성 검사

경기도가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을 6.1~375.9배 초과했다.

봉제인형에서도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90mg/kg)됐으며,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100mg/kg)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인일보 포토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영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