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강제 권한' 지자체 힘 실어주는 법 제정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입력 2024-10-17 20:54 수정 2024-10-17 21: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8 1면

일본 빈집 문제 관리


권고받고 이행 안하면 과태료
매년 꾸준히 행정대집행 진행


f일본 조후시의 한 빈집을 정비한 공간인 '토비바코' 담장
일본 조후시의 한 빈집을 정비한 공간인 '토비바코' 담장을 아이들이 직접 꾸미고 있다. 토비바코는 아이들의 놀이방이자,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비바코 제공

경기도와 일본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는 지자체의 권한에 있다. 일본의 경우 빈집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로 정비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자체의 빈집 정비 문턱을 낮추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작용했다.

일본의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요소도 마련돼있다.

소유주는 빈집을 정비해달라는 지자체 요청을 받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움직여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권고를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빈집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대지와 주택 등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를 기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해주던 특례가 없어진다.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만약 소유주가 빈집 정비 의향이 없다면 지자체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소유주에게 빈집 정비를 명령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50만엔(한화 450여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도 소유주가 빈집을 정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일본에서는 매년 꾸준히 대집행이 진행됐다.

일본의 최근 5년간 행정대집행 건수는 28건(2019년), 24건(2020년), 47건(2021년), 39건(2022년), 33건(2023년)이다.

사유재산인 빈집을 지자체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졌고 지난 2014년 빈집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빈집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정비가 시급한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지자체는 약식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조처다.

일본은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76건의 약식대집행이 이뤄졌다. 약식대집행 추진 건수는 2019년 67건, 2020년 67건, 2021년 84건, 2022년 71건, 2023년 94건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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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빈집 문제, 지역 맞춤형 정비가 해답" [경기도 빈집 리포트·(4·끝)])


/공지영·이시은·이영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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