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김진웅·박주리 의원 “시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나요”

입력 2024-10-18 12:54 수정 2024-10-18 13:15

전기차 화재 안전 관련 조례 공동발의

과천시의회 계속되는 여야 협치 ‘눈길’

전기차 화재 안전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해 여야 협치를 실천한 과천시의회 김진웅(왼쪽·국)의원과 박주리(민) 의원. /과천시의회 제공

전기차 화재 안전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해 여야 협치를 실천한 과천시의회 김진웅(왼쪽·국)의원과 박주리(민) 의원.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국)과 박주리 의원(민)이 시민안전 관련 조례안를 공동으로 발의해 눈길을 모은다.

여당과 야당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조례안을 내놓은 것인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과천시의회의 여야 협치를 또 한 번 과시한 사례라는 평가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7일 김진웅·박주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화재 진압 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마련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김진웅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의미 있는 조례를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리 의원은 “여야를 떠나 시민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 활동이라고 믿는다”고 이번 공동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과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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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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