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 대법원 상고 포기… 12월 말 보궐선거 전망

입력 2024-10-21 14:38 수정 2024-10-21 14:57
광주시체육회 회장 공백 장기화와 법정공방 지속관련 지역 종목별 체육단체가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한 가운데 소승호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시체육회. 2024.10.9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광주시체육회 회장 공백 장기화와 법정공방 지속관련 지역 종목별 체육단체가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한 가운데 소승호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시체육회. 2024.10.9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광주시체육회 회장 공백 장기화와 법정공방 지속관련 지역 종목별 체육단체가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10월11일자 6면 보도)한 가운데 소승호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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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끌어온 ‘소송전’이 마무리되고 오는 12월 회장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21일 소 시체육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광주시체육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소송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지만 이제는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광주시체육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소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후 저는 광주시 체육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싶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 경영학 학사학위 취득을 졸업으로 표기한 부분이 문제가 돼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면서 “하지만 제가 졸업 당시에는 경영학과 졸업증명서를 발급했기에 허위 기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원의 2심 판결문도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부분이 있었기에 상고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큰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그 심정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냐”며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억울함을 떠나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저는 광주시 체육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체육회는 22일 이사회를 통해 상고심 공식 접수(이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지난 9일 지역 종목별 체육단체가 “소모적 논쟁에 시체육회가 식물체육회가 됐다”며 반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소 회장이 대법원 상고 포기를 밝힘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장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전망이다.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해야하고, 10일 이내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보궐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에따라 회장 보궐선거는 오는 12월 말께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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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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