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광주시의회 상임위 부결 ‘파장’

입력 2024-10-21 14:19 수정 2024-10-21 14:46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경인일보DB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경인일보DB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문화재단이 제출한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다.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화재단은 출연 예정 금액으로 총 111억5천600만원(인건비 31억3천400만원·운영비 67억9천900만원·시설비 1억4천만원·자산취득비 9억4천500만원·예비비 3천800만원)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시 출연금이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문화재단 대표는 ‘올해 예산에 편중해서 출연금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번 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적 행위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번 광주시문화재단이 시의회에 요구한 출연금 요청안과 관련 출연 예정 금액을 놓고 동의안의 타당성 논의 끝에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문화재단에 2025년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출연금액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로서 출연금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라고 말했다.

시는 출연 동의안에 표기된 예정금액은 내년도에 출연하려는 예산이 아니라 문화재단으로부터 출연을 요구받은 금액일 뿐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열릴 제2차 정례회에 2025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출연금의 규모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힌 뒤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시의회 출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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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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