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테러'에 악플까지 남발… 소상공인 울리는 블랙컨슈머

입력 2024-10-22 20:17 수정 2024-10-23 07:4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23 12면
막무가내 피해보상 요구 '골머리'
식당 과실 없어 보험혜택도 못 받아
억울해도 법적조치 비용·시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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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인 '블랙컨슈머'(악의적 소비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한 식당에서 포장주문이 접수돼 주인 A씨는 평소처럼 음식을 포장한 후 배달앱을 통해 고객에게 배달을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은 포장을 뜯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한 A씨는 억울했지만,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접수했다.



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없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고객은 악성 리뷰를 작성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보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 위치한 소고기 전문점 대표 B씨도 얼마 전 손님 4명이 먹고 간 2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이들은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폭언까지 일삼았다.

이들 고객은 지역 내 상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블랙컨슈머였다.

이처럼 막무가내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블랙컨슈머는 일단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일단 별점테러는 기본이고 악플을 남겨 2차 피해를 가한다"며 "피해보상을 해줘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을 들먹이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언어적 폭행과 폭력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블랙컨슈머들이 악성 리뷰를 작성할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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