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주거래은행 지정 기준 '특혜'"

입력 2024-10-22 20:3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23 4면

[국감 인물] 산자위 민주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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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거래은행 지정기준이 '특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진공의 주거래은행 선정 세부 평가기준을 보면 은행 제안사항과 협력사업비 출연금액 평가 배점이 30점으로 제일 높다"면서 "이는 정책자금 집행 기관치곤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진공같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주거래은행을 지정할 때, 은행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지표 등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같은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해 5년간 7억4천만원을 받았으나 중진공은 이를 사회공헌활동에 썼다고 구두로 설명할 뿐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강석진 중진공 이사를 향해 "중진공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협력사업비가 사적으로 유용됐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진공이 은행에 거치하는 정책자금은 결국 다 세금인데, 세금을 은행에 거치한 걸로 기관이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 왜 근거자료를 제출못하냐"고 호통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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