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조치 어기고 문자 보내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23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

인천지검은 최근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씨의 남편인 공무원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근에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등을 어기고 송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

A씨는 구속 된 후 지난 9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