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 내달 '기름값' 소폭 오른다

입력 2024-10-24 09:1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24 12면

정부,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키로
휘발유 20 → 15%, 경유 30 → 23%
'매점매석 방지' 관련 부서간 협업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했다. 인하 폭은 휘발유 20%에서 15%로, 경유 30%에서 23%로 축소했다. 2024.10.23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가격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30%) 인하된 142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LPG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15%로, 경유와 LPG는 23%로 각각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LPG는 156원이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14원이 오른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 대비 115~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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