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공판 부검의 출석…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

입력 2024-10-23 20: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24 6면
제보자는 끝내 증인 출석 안해
구속 만료 임박 내달 선고할 듯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 사인인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 동맥을 막아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며 "피해자의 경우 다리에서 시작된 혈전이 폐로 온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여고생에게 발병할 일은 아주 드물다"고 했다. 검찰이 팔과 다리가 묶인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며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이 폐색전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처럼) 양극성 정동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심장대사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사인은 폐색전증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과 관련된 제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그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증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차례로 구속 기간이 끝나게 된다. 관련 법상 기소된 날부터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안으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은 올해 2월부터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신도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15일 숨졌다. 김씨와 조씨는 합창단장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씨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딸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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