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형 지방외교로 지역경제 발전시켜야”

입력 2024-10-24 09:28 수정 2024-10-24 09:4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 필요

통상·투자·외교 ‘3각 시너지’ 강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형 지방외교로 지역경제 발전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연구원이 “경기도형 지방외교로 지역경제 발전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법적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외교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자: 수출 촉진에서 공공외교와 투자유치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현대경제연구원, 2021년)은 하락 중이며 2026년에는 1.9%, 2031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에 더해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대중 수출 급감도 한국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게 문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동두천, 아산, 오산,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는 심의를 거쳐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이 허용된다. 이천, 광주, 가평, 양평 등 8개 시군에서는 대형 건축물 신축이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금지되고 있다.

다만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공장 신설은 공동 예외 사항으로,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동북아의 경제·산업 중심지로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인적·물적 인프라, 첨단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수(지난해 12월말 기준)는 총 3천637개로, 이는 전국(1만7천개) 중 약 20.4%로 광역지자체 중 2위다. 또한 경기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수는 573건이며, 실적은 42억 9천만 달러로 전국의 15.1%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정부로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방외교의 추진 방향으로 통상·투자·외교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정무외교·기여외교·공공외교 협업체계 구축,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가치외교 추진과 세계 지방정부와 경기도의 연계 체계 구축 주도 등을 제시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장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의 국가발전 전략에 비춰 경기도는 지방자치와 국제교류협력을 결합한 발전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며 “경기도 지방외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와 같은 지방정부 다자외교를 통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가치 추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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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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