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내달 14일 선고

입력 2024-10-24 13:11 수정 2024-10-24 13: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피고인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 때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었다. 이후 선고 기일 하루 전인 8월 12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등 추가 심리를 이어갔다.

이 기간엔 과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 김씨를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 등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이 사건 증인들과 관련해 제출된 금융기관 자료 검토 등이 이뤄졌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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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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