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해사채취 변상금 1심 패소

입력 2024-10-24 20:17 수정 2024-10-24 20:1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25 4면
인천 옹진군이 변상금 부과를 놓고 벌인 해사 채취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옹진군은 해사 채취업체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옹진군이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한 업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옹진군은 이번 패소로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옹진군은 지난 1월 해사 채취 업체 A사에 3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A사가 2015~2017년에 허가받은 양보다 80만㎥ 많은 해사를 채취한 것을 파악해 내린 조치였다. 변상금 부과에 반발한 A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변상금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소송에 나섰다.(4월30일자 6면 보도=변상금 부과에 "소멸시효 지나"… 옹진군 vs 해사채취업체 공방)

1심 법원은 변상금 소멸시효의 기준을 '인지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옹진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사 채취 행위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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