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행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시행규칙으로 지연 법령 위반"

입력 2024-10-24 21:11 수정 2024-10-24 21: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25 3면

민주 이용우 '환경부 국감' 지적

'3단계로 나눠 늦추기' 문제 제기
공공설치·민간 이용 갈팡질팡 질타


경기도내 한 민간소각장에서 쓰레기 집하작업
23일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로 낙찰됐던 경기도내 한 민간소각장에서 쓰레기 집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10.2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폐기물관리법'이 올 연말 시행토록 한 반입협력금을, 시행규칙으로 지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24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반입협력금을 3단계로 나눠 시행을 지연하는 데 대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



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5조의 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5조의 3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담기면서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대폭 축소해 지자체가 타 지역 공공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공공'의 경우(환경부 추산 1만1천645t)만 올해 말에 시행하고, 지자체가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민간'의 경우(환경부 추산 27만8천219t)는 3년 뒤인 2028년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이 의원은 "법은 구분하지 않고 연말에 협력지원금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지연·추진하는 것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을 2년 전에 했는데 이제서야 시행규칙을 예고한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공소각장 설치와 민간소각장 이용 사이 갈팡질팡하는 환경부에 견제구를 던졌다.

이 의원은 공공소각장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주민지원기금 조성·주민편익시설 설치·주민감시요원 배치 등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민간소각시설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였다.

이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민간소각장의 사업을 더 장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니다. 우리도 공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중앙회 환경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민간소각장 처리 활성화 제안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타 지역 폐기물에 대해서도 민간소각시설 활성화를 건의하니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발생지처리원칙 시행이 임박했다.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부가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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