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납 비리’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임직원 7명 검찰 송치

입력 2024-10-25 13:41 수정 2024-10-25 13:47
지난 8월 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아리셀 화재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 8월 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아리셀 화재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3명의 공장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25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에스코넥의 전 관리자급 직원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에스코넥 소속으로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에서 일하면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때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사건을 주도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 입건했으나,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처리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부실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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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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