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단계 토지교환 계약 체결…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 '첫발'

입력 2024-10-27 19:16 수정 2024-10-27 19: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28 13면

북항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대상
이주조합, 市 통해 차액 25억 납입
4개 필지 선거래 해양청과 12월 매듭

 

사진은 항운아파트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항운아파트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9월12일자 13면 보도=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사업 '가속도')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1단계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단계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은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6필지 중 4필지)다. 교환 차액 2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조합이 인천시를 통해 납입을 완료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르면 인천시와 해수부의 토지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약 256억원으로 이주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이주조합이 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토지 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주조합 요청을 국민권익위가 수용해 조정서를 변경했다. 이주부지 6개 필지 일괄 교환이 아니라 1단계로 4개 필지를 우선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주조합은 1단계 교환된 4개 필지를 담보로 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2단계 교환에서 발생할 교환차액 231억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오는 12월까지 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부지 교환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천시는 아암물류2단지 토지(이주부지)를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부지(2만997㎡),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3만3천545㎡) 부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수청과의 토지 교환을 마치면, 이후 절차는 인천시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소유권, 공실 확인 등과 관련해 추후 이주조합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진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