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전과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법적다툼에 총력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이 추진되는 동서울변전소 전경/한전 제공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이 추진되는 동서울변전소 전경/한전 제공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을 둘러싸고 제기된 한국전력공사와의 법적다툼에 총력을 다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한전이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 심리기일(11월 4일)을 앞두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A법률사무소와의 협조 및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2일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같은달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결과)은 관련법에 의거, 관계 행정청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반대 비대위가 제출한 자료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반영한 답변서를 A법률사무소를 통해 추가 제출해 행정심판 기각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국회, 경기도의회 및 하남시의회에 잇따라 협조 요청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반드시 행정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A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해 행정심판 수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월 12일 하남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수용성 결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한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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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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