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28일 오전 신 전 국장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9년 1월 중국 출장 갈 때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성태를 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김성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김성태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이 ‘(본적)없다’고 답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나올 신 전 국장의 지방재정법 등 사건 판결 이후 이 사건 증인 신문이 이어져야 한다고도 변호인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다른 법정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사건이 다음 달 변론 종결될 예정이고, 2019년 1월 북한과 쌍방울의 업무협약에 경기도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라며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이 밀접한 관련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판사는 “판결문에 해당 부분 판단이 기재됐다고 해서 증인들에 대한 질문이 변경될만한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성격이 섞였다고 해서 일부러 재판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으나 변호인의 이번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 전 국장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25년 1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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