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경찰 ‘순찰 강화’

입력 2024-10-28 13:31 수정 2024-10-28 14:03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 /경인일보DB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 /경인일보DB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이후 최근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주거지에서 2km 가량 떨어진 와동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주거지 근처 순찰을 강화한 상황”이라며 “방범 초소를 옮길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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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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