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혜택 청년기본소득 신청 독려

입력 2024-10-29 10:57 수정 2024-10-29 11:24
안산시는 10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2024.10.29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10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2024.10.29 /안산시 제공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이 모두 연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안산시가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독려했다.

안산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와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금액은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이며 시 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4분기 신청 대상자이나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오는 12월 20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청년기본소득 대상 청년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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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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